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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의 버스
| 편집부 | 조회수 2,229

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제7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내 37미터 지브크레인 85호기 위에서 5개월 여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이 강행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출신이다. 지난 1981년 용접공으로 입사한 김 지도위원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노조라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는 회사측은 김 지도위원을 쫓아내는데 혈안이었다. 회사측은 86년 7월‘회사 명예 실추, 상사 명령 불복종’등의 사유로 김 지도위원을 해고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였다. 
그럼에도 김 지도위원은 명예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김 지도위원은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해고자라는 멍에를 져야 했다. 그런 그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대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무엇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그에게 납득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007년 특별단체협약을 통해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금지, 경영악화 시 해외공장 축소 등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이를 저버리고 2009년부터 부산 영도조선소의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이때부터 정리해고·아웃소싱·희망퇴직으로 1천500여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야 했다. 
회사측은‘영도조선소에는 일감이 없다’며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해외공장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에는 3년치 일감을 쌓아둔 상태였다. 노사가 경영이 어려울 때 해외공장의 물량 축소에 합의했음에도 회사측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다. 부산 영도조선소 노동자만 해고라는 살처분을 당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북 포항 소재 강관제조업체 진방스틸코리아의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해고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리해고의 요건인‘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적어도 기업이 존폐위기에 몰리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진방스틸코리아 노사가 합의한 고용안정협약은 유효하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용안정협약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판결은 한진중공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적어도 기업 존폐위기까지 내몰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영도조선소의 일감이 없을 뿐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잘 나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처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정리해고 철회를 내건 김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이 정당한 까닭이다.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희망의 버스’가 오는 11일에 출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시민들은 김 지도위원의 농성장인 크레인 밑에서 1박2일 연대활동을 벌인다.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희망의 버스를 타고 김 지도위원과 노동자를 응원하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