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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번은 우리도 외식하고 싶어요
| 편집부 | 조회수 1,990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을 마련하는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정치적인 투쟁이다.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절반임금인 54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마찬가지인 4320원을 제시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들에게 구걸하듯이 우리의 임금을 결정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달려서 교섭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게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총과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을 압박하면서 타협하게 만드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는 절대로 최저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을 폭로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방식을 다시 만들어나가는 제도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생계비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법정 최저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계비와 물가인상률에 근거하여 기준이 정해지고 그것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직접 요구를 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럴 때 최저임금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임금 구조를 없애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기준이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그것보다 높아야 한다. 
그런 저임금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올해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집단교섭과 집단투쟁을 통해서 청소노동자들이 반드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했고 투쟁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섰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누구나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고착시키는 각종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중간착취를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파견 용역 등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에서의 최저가낙찰제도,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이 되게 만드는 포괄임금제도, 단시간노동 등 생활의 권리를 파괴하는 각종 구조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 못지않게 이렇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시키는 구조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 불현 듯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저임금 노동자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우리도 한 달에 한번은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