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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부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완료
| 편집부 | 조회수 2,198

조합원 건강권을 위한 단위사업자 중 처음 시도
1. 자동 심장 제세동기란 무엇인가?
자동심장제세동기(AED)는 급성심정지 환자,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기이다. 
일반적으로 급성심정지 발생 시 심장은 심실의 수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심실세동 상태에 있게 되는데, 심실세동으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어“세동을 제거” 즉“제세동”해야만 한다.
AED는 세동 상태에 직, 간접적인 전기 충격을 주어 순간적으로 심장을 정상 리듬으로 복구 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심장의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세동을 행하기까지의 시간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소생률은 7-10%씩 낮아지며, 심정지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급성심정지 발생시 AED로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4분' 이 환자의 생사를 가늠하고 최대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한다. 
이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이나 AED를 통한 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은 80%까지 높아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환자는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이 40%에 달하는 미국과, 15% 이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4.6%에 그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응급  조치가 필수적이지만, 119신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5-10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 제세동기 35대 설치는 3대지부에서 처음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AED를 공공장소 및 사람들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비치하여 인명 구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8년 6월 15일부터「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정된 공공장소에 AED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2. 자동제세동기 설치 장소
3. 자동제세동기 교육 실시
1.교육인원 : 600명(사업부에서 대상자 지정)
2.교육일정 : 6월 20일~7월1일(10일간)
3.교육운영 : 1일 2회 총20차수 진행
   - 차수별 교육인원 : 30명
   - 총 20차수 교육과 별도로 1차수는 각 사업부 노안분과장을 비롯하여 노안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각 사업부 3명)
4.교육시간 : 1시간
   (오전:10:00~11:00 ,오후:14:00~15:00)
5.교육장소 : 안전보건팀 교육장
6.교육내용
   1) 제세동기의 필요성, 사용법, 심폐소생술 방법
   2) 심장마비환자 발생시 대처법 및 시연
   3) 제세동기 사용실습 및 심폐소생술 실습(1~2명)
   4) 질의응답
5.교육강사 : AED업체 전문강사                                            
노동안전실 ☎2097, 4967, 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