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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 울산 "검찰은 교사 공무원 불법수사 중단하라"
| 편집부 | 조회수 2,245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정치활동 보장 법개정 투쟁 전개할 것"
현자지부 조직실에서는 24일(금)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와 함께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검찰은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울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1100여명(울산 50명)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400여명(울산 1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살인적인 탄압을 계속했다"며 "전교조, 전공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간부의 계좌추적, 핸드폰추적, 개인메일 압수수색등 저인망식 수사가 계속됐다. 이에 교과부와 행안부는 재판도 없이 수많은 교사 공무원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용두사미로 끝난 재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검찰은 또 다시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여명의 교사 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는 정부비판의 싹을 자르고 한국교육을 귀족교육의 철옹성으로 만들고자 정부의 탐욕이 만들어 낸 교사, 공무원 대학살 작전이다"고 성토했다.
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시국선언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증거를 정당후원관련 수사로 확대하는 별건 수사이며 먼지떨이 마구잡이식 수사에 다름 아니다"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은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검찰이 기껏해야 20, 30만원원짜리 소액후원금에 사활을 거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전교조와 전공노울산은 "우리는 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 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의 후진성에 기인하고 있기에 국제적 기준인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