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이젠, 현장에서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 편집부 | 조회수 1,976

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말 많고 탈 많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이 끝내 무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활동 일부시간을 보장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가 핵심이다. 
이로서 노동계는 지난해 7월 타임오프 시행과 마찬가지로 올해 7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마저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됐다. 이미 타임오프 시행으로 종전 전임자수가 축소돼 노조활동이 위축됐다. 
복수노조가 허용된다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노조 교섭권 박탈, 종전 노조마저 교섭권 무력화는 불가피해 졌다.
노조법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탄생한 법이다. 숙명인 듯 한나라당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조차 봉쇄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노조법 개정안 국회 상정을 약속해놓고 뒤집었다. 당초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이범관 의
원은 지난 23일 오후 노조법 상정을 야당에 통보했었다. 반나절 만인 이 날 자정 한나라당은 약속을 파기했다. 이 날 지방방문에 나섰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다 낭패를 당했다. 여당의 입장 철회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당이 급작스레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뭘까. 
야당 일각에선 당·정·청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범관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야당에 통보한 후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입장이 바뀐 탓이다. 당·정·청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 전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노동계도 노조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눠져 있다”며 양대 노총 요구를 폄훼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노조법 개정 불가입장을 여러 번 피력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별도의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노총과의 악화된 관계를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로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당·정·청 회의를 한 뒤 노조법의 국회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권마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꼬았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이중대인가. 공당이라면 정강정책에 따라 국회 내에서 소신껏 입법권을 행사했어야 하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이를 저버렸으니 공당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야가 합의한 것을 청와대가 나서 이를 무산시켰으니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전제왕조국가”라는 지적은 틀린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노동계 입장에선 이젠 맨몸으로 맞서는 것 외는 도리가 없다. 야당과 양대 노총이 합의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현장에서부터 실천하자. 현장에서의 반대운동을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노조법을 상정시키는데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노동계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또 노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