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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신뢰 무너지면 공멸이다
| 편집부 | 조회수 2,251

휴가 전 타결은 사측의 대승적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
11년 단체교섭 8차 협상이 지난 5일 열린데 이어 어제 9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노사는 휴가전 타결이라는 대 원칙아래 주 3회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측 교섭 태도라면 올해를 넘겨도 타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8차교섭 본 안건 심의는 56조 퇴직금부터 진행되었다. 노측은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퇴직금의 효용은 더욱 중요해 지는 만큼, 동종사와 같이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측은 동종사와는 임금 체계가 다르고, 현대차는 전체 여타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은 회사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노측은 기업을 인수당한 업체가 인수한 업체보다 기득권이 높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로인한 조합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동종사와의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화 시킬 수 밖에 없다며 회사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요구안 57조‘퇴직금 적립 의무’, 58조‘퇴직금 중도정산’는 퇴직연금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노사 실무를 통해 문구를 정리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 61조‘시업 및 종업시간’은 그동안 회사가 일반직 조합원들에 대해 근무 시간을 초월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데 문제인식을 공감하고 시급제 조합원이 주, 야간 근무에 대한 노동시간을 명기하였듯이, 월급제 조합원의 기본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또 제 63조‘연장 및 휴일노동’역시 고정 O/T 시간과 관계없이 월급제 및 영업직 조합원들의  연장노동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회사는 일반직 조합원들은 정취시간을 기본 노동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노동 시간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 64조‘유급휴일’과 관련하여 설날 및 추석, 신정휴가 시 명절과 세모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주간조 오후는 휴무토록 하자는 노측 요구안에 대해 회사는 안그래도 과다한 휴무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주간연속 2교대제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제 66조, 67조 연월차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가 연,월차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지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히 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만큼, 특근수당에 준하는 통상금 150%를 지급하자는 노측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연,월차 휴가는 강제성이 없고 미사용분에 대해 150%의 통상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8차 교섭에 이어 어제 진행된 9차 교섭에서는 노동안전 관련 요구안이 집중 심의되었다. 이로써 단협 1조부터 133조 까지 노측 요구안이 모두 심의되었으며, 오늘 10차 교섭에서  12개 별도요구안 심의를 끝으로 1회독이 마무리 된다. 이제 교섭이 10차까지 왔다. 현재까지의 교섭 속도라면 휴가전 타결은 요원하다. 회사는 실무를 통한 조항별 축조심의에서 제시안을 과감히 던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노사간의 쟁점이 정리 될 수 있는 것이며, 회사의 대승적 결단만이 휴가 전 타결도 가능 할 것이다. 특히, 다시는 기아차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전폭적 수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장 조합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것은 사측의 변화를 촉구하는 간접적 표현이자 GT3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의 표현이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의 시간 끌기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계속 된다면 생각은 달라진다.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공멸이다. 회사는 무엇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 냉철히 판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