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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악화의 주범
| 편집부 | 조회수 4,662
노사협력 선언하라고 50인 이상 전사업장에 공문 발송
지난 6월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명의의 공문이 현자지부로 접수되었다. 주된 내용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사회적책임실천선언문”을 채택하라는 것 이었다. 
이 공문은 대한민국 50인 이상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으로 핵심내용은 노사협력선언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자 지부는 반노동자적인 고용노동부의 작태에 대해 분노하며, 발전적인 노동행정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땅 1천 6백만 노동자와 4만 5천 현대차 조합원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항의하는 답신 공문을 노동부로 보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송된 공문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입장과 현장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 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현 시점에서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긴박한 사안은“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타임오프)”와“복수노조 허용 및 창구단일화”를 근간으로 하는 개정 노동법의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법으로 2009년말 당시 개정 시한을 넘겨 처리한 법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된 법을 시행해야할 정부기관이 법 개정절차를 어긴 법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타임오프” 적용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 사업장 노사관계가 전쟁터로 변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사용주를 위해 노동행정을 펼친 결과이다. 정부에서 편법으로 강행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수의 사업장 노사는 이면합의, 이중합의등 또 다른 비합법적인 상황으로 법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내용만으로 마치 타임오프제도가 정착된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여타 사업장까지 강제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자처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협력선언 역시 현장을 모르는 몰지각한 관료들이 이명박 정권에게 충성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사협력 선언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정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의 행정기관은 현장의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권과 자본의 앵무새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먹는 공무원이 권력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국민들은 물론 1천 6백만 노동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