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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해결없이 단체교섭 종료없다
| 편집부 | 조회수 2,186
오늘 12차 본 교섭, 사측은 조합원을 기만하지 마라
단체교섭 11차 교섭이 지난 12일(화) 오후2시 본관 아반떼 룸에서 열렸다. 이날 교섭은 앞선 10차 교섭을 마무리 하면서, 사측이 노측요구안에 대한 안을 제시하기 전에 타임오프에 노사간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가자는 약속에 따라 타임오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논의는 크게 3개 부분으로 축약된다. 먼저 노측은 현장 활동과 관련하여 아직 까지도 일부 사업부에서 월례회의를 비롯하여 기존 관행대로 진행해온 조합활동에 대해 사측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급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에 사측은 상식적인 조합 활동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차가 발생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회의나 협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활동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이후 노사관계 연관성을 고려해서 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 사측은 시작부터 노측을 자극하였다. 사측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노측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정부의 전임자임금 강행법규에 따라 노측이 전임자 24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머지 무급 전임자를 노사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를 논의하자며, 기아차의 경우, 기존의 상근자 230여명에서 106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했다.
이에 노측은 사측이 끝까지 법 운운하는데 언제부터 사측이 법을 잘 지켰느냐고 질타하고  4만5천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현대차가 단 24명의 전임자로 노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강행법규를 고집 할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회사가 깊이 고민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측이 따르고자 하는 법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법으로 실제 법 개정의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절대다수의 사업장이 문제가 있는 법을 따르지 않고 노사 자율에 의해 별도합의나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회사의 변명이 궁색하다고 일축했다.
조합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노측은 단체협약 11조(회사시설의 이용)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사측이 타임오프를 빙자해 노동조합  길들이기 위한 숨은 속셈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사측은 노동부 시행법령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며 노측을 분노케 했다.
 11차 교섭은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와 사회적 파장을 주장하는 사측의 의견과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현대자동차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해야 한다는 노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11차 교섭에서 사측이 보여준 교섭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타임오프 해결없이 11임단투가 종료 될 수 없다는 노측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온갖 핑계로 교섭을 어렵게 몰아가는 사측의 작태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사측이 휴가전 타결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교섭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인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측이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인다면 노측이 결단 할 것이다. 창사이래 최대 순이익과 조합원의 피와 땀의 대가를 부정한다면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사간의 신뢰다. 회사가 GT3를 지향하는 만큼, 조합원에 대한 처우도 GT3에 걸맞게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교섭이 휴가전 타결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측은 꼼수 부리다가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