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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 현자지부 대각선 교섭에 집중 할 일만 남아
| 편집부 | 조회수 2,196
법정최저임금안+90원 적용키로, 발암물질근절 구체화 눈길, 금속 유일교섭단체 인정
11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의견접근을 이루어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의 노사는 12일 오후 4시 40분 정회 뒤 축소교섭을 거듭해오다 13일 새벽 1시 45분 본 교섭을 재개해 새벽 2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날 노사가 도출한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내년 적용 금속산업최저임금액은‘법정최저임금안+90원’을 통상시급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법정최저임금을 4천58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시급 4천670원을 따낸 셈이 됐다. 월 통상임금으로 따지면 1백6만90원이다. 이날 의견접근된 금속산업최저임금액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의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까지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노조는 사용자협의회로부터 발암물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따내기도 했다. 이날 사용자협의회가 최종 제출해 의견접근한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발암물질의 우선대체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노사는 발암물질 전문기관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키로 못을 박았다. 
아울러 사용자협의회는 올 중앙교섭 내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중앙협약 상‘유일교섭단체’조항에서‘유일한’이라는 대목을 빼달라는 의견을 결국 철회했다. 또한 노조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대응키 위한 요구안에 대해서도“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따냈다. 
노조가 요구해온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대해서 노사는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운영되며 이 위원회에서 노사는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방안과 더불어 시행일정까지 협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 위원회에서는 총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노조가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내용은 이번 의견접근안에는 어떠한 문구로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속 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현자지부는 대각선 교섭에 집중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