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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으로 복지논쟁에 개입하자
| 편집부 | 조회수 2,203

박  성  국
매일노동뉴스 대표

복지논쟁에 한창이던 정치권이 이번엔 노동문제로 관심을 이동했다. 최근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여야의 복지의제 선점경쟁은 다분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하반기 정기국회는 그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논쟁은 그간‘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것이냐(보편적 복지)’,‘일부 국민에게만 적용할 것이냐(선별적 복지)’를 두고 벌어졌다. 구체적으론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무1반 정책을 둘러싼 찬반으로 엇갈렸다. 재정 확충방안으로 정부재정의 효율화와 세수증대 방안이 격돌했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방안도 나왔다. 반면 복지논쟁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핵심은 노동이었다. 반면 우리의 복지논쟁은 노동이 빠진 보편적 권리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노동문제, 그것도 비정규직과 빈곤노동에 초점을 맞춘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복지논쟁은 왜 노동이 출발점이어야 할까. 빈곤노동과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복지국가는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라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사회적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 근로빈곤을 없애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의 첫 번째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 대통령의 임기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였다. 정규직 일자리는 반토막 났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났다. 복지국가의 출발은 좋은 일자리이며, 교육·의료·주거 등 보편적 복지의 제공은 그 토양을 더욱 살찌운다.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유럽의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과정에 조직노동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복지국가의 정치는 노조에서 출발해 노조에 발을 딛고 영역을 확장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런데 우리 노동계는 복수노조 시대 개막에 따라 노사관계의 지각변동 초입에 서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법 개정을 두고 공조해 온 양대 노총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경쟁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여건에서 조직노동은 하반기는 물론 내년 선거공간으로 이어지는 복지논쟁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필자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법 개정과 실노동시간단축 운동을 벌이는 것을 제안한다. 조직노동의 성장은 복지국가 형성의 전제조건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노동법 개정은 조직노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노동시간 단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전제조건이다. 사업장 차원에선 교대제 개선 등 협약정치를 통해, 최상급단체 차원에선 연간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 올해 제조업 노사의 임·단협 쟁점으로 부각된 주간연속 2교제를 쟁취해야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실노동시간단축은 조직노동이 복지논쟁에 개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제다. 이제 노동계는 한 손에는 노동법 개정을, 또 한 손에는 실노동시간단축의 깃발을 들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어깨를 걸고 복지논쟁에 육박해 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