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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울산시장은 코스토코 입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편집부 | 조회수 10,146
초대형 마트 위력에 중소.영세 상인 생존권 박탈당할 수 밖에 없어
박맹우 울산 시장이 지역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코스토코 입점을 허가했다. 먼저 우리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
노동자출신 윤종오 북구청장은 앞서 몇 차례의 건축심의위원회와 최근 울산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허가 불허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형마트 하나를 놓고 이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북구는 인구 18만명에 비해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만 4개가 입점해 있어 이미 포화상태다.
여기에 공산품과 농산물을 도매가로 유통하는 코스트코까지 들어온다면 단순히 북구뿐 아니라 울산지역 전체의 상권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전 세계의 소비재를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으로, 도매로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대형마트조차 과당·출혈경쟁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대형마트조차 코스트코의 입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마당에 영세상인이야 오죽하겠는가. 값싼 상품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골목상권의 모습은 이미 그 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통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형할인점의 24시간 영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 공습으로 청주지역 12개 재래시장의 가게 4,500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비단 청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벌어 어렵게 생활하는 영세상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이들이 거리로 나 앉게 되면 이들의 삶은 누가 보상 할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재래시장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데, 또 다시 대형마트의 입점을 허용한다면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북구청은 지난해 10월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한 이래, 3차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며, 울산시의 시정명령에도 단호히 불허입장을 견지해 왔다.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으로 소송까지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책임하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그들도 엄연히 북구의 주민이므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주민 편의를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웃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결단코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이다. 따라서 박맹우 울산시장은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며 서민들을 위한 생존권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북구거주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