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23일, 2차 중앙교섭… “사용자는 통 큰 결단하라”
| 현자지부 | 조회수 3,455

노조 2013년 ‘요구안 설명’
23일, 2차 중앙교섭… “사용자는 통 큰 결단하라”
2013년 04월 23일 (화)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4월23일 13시 서울 중랑청소년수련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 연장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단협 효력확장 등 여섯 가지 요구안을 사용자협의회에 설명했다.

요구안 설명에 나선 강지현 노조 단체교섭실장은 최저임금인상 관련 “사용자협의회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는 통 큰 결단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법안 개정에 선도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총고용과 생활임금 보장을 전제로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줄어드는 임금손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안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정년연장 요구안과 관련 “조합원 평균연령대를 감안할 때 정년 이후부터 연금수령 개시 때까지 최장 7년 동안 격차가 발생한다. 안정적 소득구조를 위해 정년과 연금수령 사이의 간격을 없애야 한다”며 요구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 강 실장은 “현재 금속산별협약에는 납품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 고려한다는 수준의 문구만 있는데, 이를 실질적 불공정거래근절 압력장치인 집단조정제와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의 일정액을 하청업체에 되돌려주는 이익공유제도 도입에 금속노사가 공동의견을 가져보자”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올해 초부터 한화그룹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며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해 정규인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노동시장의 기본원칙에 사용자협의회가 이제 동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업장 효력확장 요구와 관련 강 실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을 사실상 보완하는 성격의 요구이며, 금속노사가 모든 교섭단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일괄 적용하기 전까지 최소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수준을 뛰어넘는 단협 효력 동일적용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조의 요구안 대해 신쌍식 사용자협의회 상임부의장은 “오늘 노조의 일정이 민주노총 임시대대로 인해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차수 교섭에서 제시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다”고 면서 2차 교섭을 마쳤다.

3차 중앙교섭은 4월30일 14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