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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6차 현대차 불법파견교섭… 회사, 본교섭 정례화조차 거부
| 현자지부 | 조회수 20,759

노조, “개인판결 생떼쓰기 그만두라”
윤갑한 사장, “고용의제 살아 있나?”
26일, 16차 현대차 불법파견교섭… 회사, 본교섭 정례화조차 거부
2013년 06월 26일 (수)  

6월26일 열린 16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인정’과 ‘본교섭 정례화’를 수용하지 않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15시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테룸에서 노조는 지난해 제출한 6대 요구안 중 변경한 첫 번째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고 사측의 질의를 받았다.

“불법파견 공정 2, 3차 업체 노동자는 당연히 전환”

노조 교섭위원인 김연홍 노조 사무처장은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첫 번째 요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은 모든 직접생산공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교섭위원들은 “직접생산공정에 2, 3차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하는가”, “직접생산공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김연홍 사무처장은 “불법파견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공정은 노사가 다투자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공정에 2, 3차 업체 노동자들이 있으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생산공정의 의미는 ‘총무성 하도급’ 즉 청소, 경비, 조경 등을 제외한 모든 생산하도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 3차 업체에 대해서도 “잠시 파견이나 수리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상시로 업무하는 2, 3차업체 공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변경한 요구안 질의응답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공방으로 번졌다. 현대차 한 교섭위원은 “노측 요구안을 변경했다고 해서 설마했는데, 들어보니 기존 6대 요구안에서 변화가 없다. 최병승씨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올해 1월 9일자로 정규직 직원으로 인사명령조치를 내렸다. 지난 14차 교섭까지 누차 얘기했듯이 이 건은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다. 다른 사내하청들은 소송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회사는 많은 시간을 못 기다리니 현실적인 답을 모색하고자 지난 협의에서 공식으로 두 차례 채용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2010년 최병승 동지 판결 전 현대차는 이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생떼쓰기’다. 대표소송이 있는 거다. 회사는 최병승 동지와 같은 경우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고용의제조항,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살아 있다”

현대차가 제기한 ‘고용의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도 쟁점이었다. 6월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현대차 사측의 박상훈 변호사는 이정미 주심판사가 불법파견 인정하느냐, 고용의제가 적용되느냐고 물었을 때 “현행 판결에 따라 인정하나, 다만 법이 위헌이어야 책임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말했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회사 교섭위원에게 “고용의제가 살아 있나?”라고 묻는 방식으로 2007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가 고용의무 조항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2년 이상 근무한 불법파견 노동자는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2007년 이후 고용의제 조항이 고용의무로 바뀌면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으로 비켜나갈 수 있다.

 

이에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파견법 부칙 제3항(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불법파견 노동자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제 조항이 분명하게 “살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갑한 사장 “본교섭 정례화는 불법파견 인정하는 것”

노사는 정회 후 본교섭 정례화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본교섭은 2주에 한번 정례화하고, 실무교섭을 강화해 대상과 규모, 전환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갑한 사장은 “회사 입장은 한 두 차례나 세 네 차례 교섭하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사장은 “회사가 본교섭을 정례화 하는 순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노측의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병행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본교섭 정례화는 받을 수 없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윤 사장은 “비정규지회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대체인력을 막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지난해 7월처럼 교섭하는 동안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지부 성명서에 나온 것처럼 합리적 이성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용문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투쟁은 각자의 독자성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옹호했다. 문 지부장은 “지난해 지부 성명서는 우리 내부의 일이니 이를 특별교섭과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본교섭 정례화를 둘러싼 팽팽한 공방 끝에 노사는 실무교섭을 열어 이후 본교섭 일정을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