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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서류 미리미리 준비하자
| 현자노조 | 조회수 2,286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한 푼도 놓치지 말아야

연말 이맘때쯤 되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봉급 생활자들이 올 한
해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려면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
놓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 공제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6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분 등도
새로 공제된다.
현대차의 경우 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일자는 12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우
리나라의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공제 항목이 수십가지에 이르고 해마다 공
제의 종류와 한도가 바뀌는 등 복잡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해
당하는 공제항목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되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 문의 - 울산세무서 - 266-2100, 288-2100 - 편집자 -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항목
● 근로소득 공제한도1,200만원까지
1년간 근로소득 중 일정액까지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지난
해까지 한도가 9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올랐
다.
지난해까지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우선 500만원 전
액을 공제받고,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았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급여액 5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대해선 500만원 전액과 500만원
초과액의 40%를 공제받으며 연간 급여가 1,500만원을 넘는 봉급자의 경우
우선 900만원 전액과 1,500만원 초과액의 10%를 각각 공제받는다.

● 의료비 공제한도 두배로 확대
올해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진료비 등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급여액의 3%
를 넘을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지난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
로 올랐다.

● 보험료 공제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험료 공제한도가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
된다.

●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받는다.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 등의
학원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교습을 받은 경우 교욱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태권도장이나 수영장, 방문학습교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자금 공제한도가 72만원에서 올해는 1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
다.
● 벤처기업이나 기업구조조합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됐다. 신용카드(백화점 카드,
직불카드 포함)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중 10%를 초과할
때 초과금액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올해의 경우 9월에서 11월 3개
월 사용분만 해당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정산액을 너무 기
대를 하지말기를 바란다.
공제대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모, 자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
는다. 그러나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는 특별공
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전기료나 전화료, 수도료, TV시청료, 지방세 등
을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병원비는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동시에 신용카드 공제도 된
다.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카드회사가 보내 준 ‘신
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를 카드회사가 알아서 보내주는데 착오로 안보내주면 전화로 요
구해 즉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회사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팩스로라도
즉시 보내줘야 한다.


현대차 99년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기초자료 입력전산 List 및 안내서 배포
- 12월 13일(월)
2. 소득공제신고서 등 관련서식 배포
- 12월 14일(화)
3. 연말정산 교육실시
- 12월 15일(수) ~ 12월 16일(목)
4. 각부서(팀) 정산서류 수집 및 입력
- 12월 16일(목) ~ 12월 24일(금)
5. 울산경리팀 정산서류 수집
-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6. 정산서류 입력자료 검증
- 1월 3일(월)~1월 14일(수)
7. 제출서류 입력내용 본인 확인
- 1월 17일(월)~1월18일(화)
8. 연말정산 실시 - 1월 19일(수)
9. 연말정산 결과 1 월 급여에 반영
- 월급자 : 1월 20일(목), 1월 25일(화)
시급자 : 2월 3일(목), 2월 10일(목)
10. 원천징수영수증 배포
- 월급자 : 1월 20일(목), 1월 25일(화)
시급자 : 2월 3일(목), 2월 10일(목)



각종 공제 요건과 제출서류

구분 요건·한도 필요서류

근로소득 공제
·500만원~1,500만원 :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공제한도 1,200만원
소득공제신고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65세이상),부양가족독신이 있는 가구주인
독신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여성 또는 독신 남성의 6세 이하 자
녀 - 1인당 50만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상이증명서, 장애인 수첩 등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때 - 1인 100만원, 2인 50만원
소득공제신고서

특별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한도 70만원)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의료비 공제
·연간 급여의 3% 초과분(한도 200만원)
의료비 지급명세서

교육비 공제
·유치원 취학전 보육시설·학원 - 1인당 1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 1인당 150만원
·대학(대학원 제외) - 1인당 300만원
공납금 납입증명서, 보육료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한도 180만원)
주택마련저축납입과 상환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기부금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5% 한도)
기부금 납입영수증

기타공제

신용카드공제
·9~11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같은 기간 급여의 10% 초과시 그 초과분의
10%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사용금약확인서

연금저축공제
·본인명의 연금저축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
연금저축납입증명서원본또는 통장사본

투자조합

출자공제
·벤처기업 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액의 30%(올해 8월 31일 이전 출자분 20%)
- 공제금액 : 소득금액의 70%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 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세액공제
근로소득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45%, 초과분 30%
- 공제한도 60만원
-

주택자금이자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