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이 드디어 합법화가 되었다. 60만 조합원을 거느 린 조직이 외형상 합법성을 유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스운 얘기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노.사.정 위원회 등 각종 회의나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 에 참여를 해 온 것이 사실임에도 정부에서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시비삼아 왔으며 지금까지 다섯차례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였 다. 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후 자본과 정권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의 큰 줄기를 이끌어 왔다. 이제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으로써 민주노총은 활동폭을 넓히 고 정책사업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로 그동안 한국노총에만 지원하던 정부의 재정문제가 민 주노총에 어떻게 적용될 지가 관심거리이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상 한 국노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재 정지원이 올바르게 책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손낙구 교선실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팬티하나 입고 달려왔 다면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든든한 외투를 입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 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IMF이후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질데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민 주노총 합법화에 발맞춰 천만 노동자들의 희망으로 우뚝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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