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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없이 부정선거 못막는다
| 현자노조 | 조회수 1,617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없이 부정선거 못막는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지방교육 수장격인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한
금품, 불법선거로 교육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자치의 핵심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민주적 선출에 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자 한다.
울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가 금품선거
로 언론의 도마위에 올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으며 작년의 교육위원 선
거, 그리고 올 4월의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까지 끊임없이 금품선거, 부정선
거로 이어져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실제, 울산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 김석기 전 교육감의 경우 자신을 지지
하는 교육위원을 당선키 위해 울산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
도 울산예술고등학교 황모 교장으로부터 감사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 김지
웅 울산시 교육감 역시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 김지웅 현 교육감의 친동생
이 모 교육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얼마전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
았다. 이와 같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싼 시비가 울산 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끊어지질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필요하다. 왜 교육
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불법행위가 자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선거인단에 있
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에서 치루어 졌던 (99년 4월 20일) 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1>

문제점을 보면 첫째, 선거인단의 수가 소수이다보니(울산 164명) 지연, 학
연 등의 인맥과 이를 둘러싼 금품선거가 용이하다.
둘째, 전체 선거인 중에서 지역위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지역
위원들 중에 토박이 유지거나 기득권층, 자영업자, 정당인들이 많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주민직선이 가장 바람직하나 차선책으로 선거인단
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선거인단의 수가 대
폭 늘어나면(소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금품살포가 선거인단수가
늘어나는 만큼 금품살포가 그만큼 힘들어 진다.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의 3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표성도 견지하고 있
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은 민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끊임없는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의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
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가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각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이 선거인으로 구성하도
록 되어 있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를 불식하기 위
한 보완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정안이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부내의 기득권층과 보수 관료들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교육계 내부의 사정을 훨히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저항을 보면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의식있는 사람들
의 참여는 현재의 보수 관료들과 교육감들의 기득권 상실로 연결될 수 있
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분명한 것은 교육감
(위원)선출건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바른 의식을 지닌 다수의 사람이
진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선거만이 목적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추구하고 노력하다보면 교육감(위원) 선출에
있어 금품과 인맥 등을 부식시키고 자연히 교육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선거
권을 행사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32조에 보면 ▲학교급식 심의 ▲예산결산 심의 ▲앨범 심
의 ▲방과후 특별활동(특기적성 교육)심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심의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심의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 심의▲추경
예산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수련활동계획 수립
심의 ▲교장 초빙에 관한 심의 ▲학교현장 및 학칙제정 또는 계정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협의 ▲학부모 조직협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홍보활동(운영경과 및 심적,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교육과
정 운영계혹 심의 등을 한다.
현행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교육감은 유치원 선생부터 초·중·고교생
197만여명에 대한 교육 전반에 걸친 최종 기안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대차 조합원들도 우
리 자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회에 관심을 갖고 다수가 당당하게 진출하여야 한다. 금품이 횡행하고 저
들 기득권층만 대변하는 보수 관료층을 방치하고서는 백년대계인 자식들의
교육은 그만큼 힘들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표1>
구분 출 신 별
구성요소 공립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중에서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학부모대표 사립
교원단체 총선거인수 164명
구성수 76명 63명 20 5
비율 44 38 12
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