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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관련 주거지원금 운영현황
| 현자노조 | 조회수 1,621
알아봅시다

세법개정 관련 주거지원금 운영현황

1. 99년 법인세법 개정 배경
기업의 구조조정 및 성장 잠재력 배양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고자 도입하였
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비처리 기준의 재정비 및 기업재산의 사
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또 세정의 합리화와 과표양성
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세법 개정은 99.1.1부터이다.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2,000만
원 한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법인세법시행
령 제89조 3항, 법인예규 46012-770)를 한다.
2. 99년 법인세법 개정관련 변경 사항

구 분 적용금리 대출이자 차액금리(적용금리) 과세
대상 개인소득 과세 실제 적용이율
변 경 전 연13% 연5% 연8% 800,0000원
160,000원 연6.6%의 효과
(‘99.01 공지 당시) (정상이자) (세율
20% 적용시)
- 국세청이 수시로 공지하는 당좌대월이자율(정상이자 13%)를 적용

변 경 후 26% 연5% 연21% 2,100,000원 420,000원
연9.2%의 효과
(99.11.09 공지후) (세율 20% 적용시)
- 정상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해당 이자율을
적용
- 현재 회사의 외부 차입금 최고 금리는 26%임.○ 적용 대상 : ‘99.1.1부
터 대출받은 주거지원금 수혜자
‘99.1.1이전 주거지원금 대출자는 2001.12.31까지 과세 유예

○ 적 용 예 : ‘99.1월 1,000만원 대출시
* 과세표준 = (회사최고 금리 26% - 주거지원금 이자율 5%) X 1,000만원
= 2,100,000원
- 개인별로 상기 과세표준을 연간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최종 과세
- ‘2000년부터 ‘99년도에 상환된 원금을 공제후 과세
- 회사의 최고 금리는 수시로 변동되며 내년이후 부터는 급격히 감소 예상
됨.

3.세법 개정관련 향후 노동조합 입장
조세 형평성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별 차입이자율에 따라 개인
별 조세부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
동조합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개정작업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인세법 개정 이후 오히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분명히 문
제가 있는만큼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속히 조치를 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