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작업중 요통재해, 즉시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 현자노조 | 조회수 1,740
산업안전보건 - 작업중 요통재해, 즉시 동료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우리회사 작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재해가 요통 재해이다. 요통재해
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되는 재해와 반복 작업으로 인한 직업관련성 즉, 업
무상 질병이 서서히 발생하여 그 발병 시점이 모호하거나 과로, 누적성 질
환으로 인해 요통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든 업무로 인해서 발
생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요양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노
동자적 관점의 업무상 재해이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찾아와 산재절차와 요양기준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작업을 하다보면 허리가 뜨끔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고 그때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의 하소연이다. 업무상 재해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성 재해의 경우 목격자가 존재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그리
고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진다. 직업성 요
통의 경우 산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한다. 직업성요통
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일로부터 되돌아 10년의 작업 경력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의학적으로 퇴행성이나 기왕증,
팽윤증이 나타나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고일자 및 시간과 장소가 모호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신빙성의 마찰로
산재요양 승인이 되지 않는다. 일하다 다치고도 억울하게 권리를 박탈당하
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들이 각별한 유념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