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하나된 투쟁으로 조합원 권익 쟁취한다
| 편집부 | 조회수 1,811
타임오프와 연계한 투쟁전술 배치로 승리하는 임단투 만들어 낼 터
11년 단체교섭 요구안이 110 임시대대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제 투쟁의 서막은 올랐고 4만5천 조합원이 어떻게 단결하여 결과물을 쟁취 할 것인가만 남아 있다. 3대 지부는 타임오프 분쇄 분쇄투쟁과 병행하여 힘 있게 임단투를 진행시켜 나가고자 한다. 
회사는 지난해 4만5천 조합원과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의 생산과 판매 실적을 올렸다. 유래가 없는 성장과 매출총액 기록경신으로 글로벌 메이커 중 최고의 순이익율을 달성하는 등 회사는 날로 번창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고령화, 해외공장 확대로 인한 물량 감소 우려, 그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불안 등 내부적으로는 해결되어야한 과제가 적지 않다.
현자지부는 금속노조의 투쟁 일정과 연동하여 투쟁 전략과 전술을 배차하고자 한다. 금속노조 산하 지부, 지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약 70%이상이 임금협상만 진행하게 될 것이고, 특히 현대차를 제외한 대기업 사업장은 모두 임금협상만 진행하게 된다. 기아차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와 타임오프 적용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현대차는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타임오프, 복수노조, 주간연속2교대 관련 등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특집은 110차 임대에서 확정된 11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그 첫 번째 순서로 올 단체 교섭에 임하는 3대지부의 교섭기조에 대해서 공유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 2011년 단체교섭 교섭기조

1. 개괄적 기조

3대 집행부는 2009년말 출범과 동시에 전대 집행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타결한 바 있으나, 당시의 요구안은 전대 집행부에서 입안한 만큼 집행부의 성향에 따른 의지와 관점에 대한 사항을 담지 못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특별협의 결과에 따른 타임오프 문제, 복수노조 관련사항, 주간연속2교대 등을 다루어 질 것이며,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시된 사업계획에 따른 요구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현대차 노사간에 수많은 고용보장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고용불안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고용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물량변동, 신차투입, 정년퇴직 및 자연감소 인원 미충원 등 다양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단체교섭에서 국내공장 생산량 171만대를 명시하는 고용안정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여 실행하였다. 올해도 고용안정 확보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장시간노동에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노사간 수당개념의 이견으로 연장노동수당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월급제 조합원들에 대하여, 단협상의 연장노동수당 지급원칙 준수 요구와 연장노동시간 적립제를 대안을 제시하여, 직무나 급여제도의 특성과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부당함을 막아내고 장시간노동 근절, 노동의 인간화를 추진할 것이다.    
      
2. 임금인상 요구

1) 시장 물가조사 확대 실시
채소류값 폭등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으나 정부의 발표는 믿지 못할 상황인 만큼 직접 기본적인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로 활용해 왔고, 이번 준비를 위해 2010년 12월에 울산을 비롯하여 대단위 사업장인 남양, 아산, 전주위원회  주변도시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인상 요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2) 현대자동차의 생계비 모델 개발
올해는 민주노총 생계비 모델 산정시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민주노총에서 생계비 모델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년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을 감안한 생계비 모델을 산정하여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현대차의 생계비도 작년의 민주노총 생계비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현대차 지부 조합원의 특성이 현실적으로 적용, 보완된 생계비 모델을 산정하기 위해 지난 2월말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요구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때 단체협약과 관련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3) 경제 성장률 적용의 보완 
매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교섭 마무리 이후에 연말에 집계된 경제성장률 결과치에 대한 보정 산출을 무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전년도의 요구에 대비한  결과치를 고려한 요구안 산출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4) 조합원 기초 자료 및 부가율 
조합원의 기초현황(임금현황, 부양가족수, 근속년수, 평균연령 등)에 대해 조합원 설문조사 내용과 회사자료를 비교분석하고 타당한 자료를 설정하여 적용하고, 생계비 항목과 별개로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부가율이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할 것이다.

3. 성과급 요구

1) 성과급(성과금)의 정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말하며,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성과급과 집단성과급으로 나누기도 한다. 현대차의 경우는 상여금은 격월과 특정시기(명절, 휴가)에 지급하게 하여 생계비를 보조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정형화 되었고, 성과급은 별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결정되어 오고 있다.

2) 타사의 성과급 사례
삼성그룹의 성과급은 PI(생산성격려금)와 PS(초과이익분배금)으로 구분되는데, PI(Profit Sharing)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사별 지급비율에 따라 월 기본급의 50% ~ 150%가 지급되며, PS(Productivity Incentive)는 년초의 경영목표를 초과달성했을 때 회사별 혹은 사업부별 초과이익의 20%를 분배하는데 본인 연봉의 50%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2005년에 기본급의 200% ~ 500%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삼성그룹의 성과급제도는 일견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으나 무노조 경영원칙에 따라 현장노동자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사업부별 혹은 회사별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성과급은 노사가 정해놓은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년초에 설정한 목표에 대비한 년말까지의 실적과 안전사고율 등을 감안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협상시기에 일정수준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만, 실제로는 년말까지의 실적과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성과급제도는 노사가 정한 기준이라는 외부적인 평가가 있지만, 사전 수주에 따라 확보된 물량을 생산하는 생산시스템의 특성이 있어 가능한 제도이며, 지급기준에 있어서 안전사고율 등 노동자의 개량화를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3) 현대차 성과급 제도의 도입과 현재   
1991년말 기업노조 3대 집행부의 성과분배투쟁을 기점으로 현대차 노사간에 또 다른 사안으로 대두된 현대차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이후 매년 단체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위한 요구안과 함께 별도요구안으로 제출되었고 교섭에 있어서 별도의 사안으로 마무리되어 왔다. 하지만,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밀한 논의보다 막연히“순이익의 30%”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교섭보다 협상 마무리 시점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갱신 내용과 함께 정리하여 지급율이나 순이익의 잣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해 왔다.
뿐만 아니라, 98년 정리해고 투쟁시기와 2006년에는 회사가 기 합의한 성과급을 목표생산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기하여 노사간 충돌을 일으켰고, 투쟁을 통해 합의된 성과급을 쟁취했다.이러는 과정속에서 성과급 요구의 순이익시점에 대한 이해 차이와 지급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어 새로운 성과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적지 않다.

4) 성과급 요구의 원칙에 대한 문제 
여타 사업장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노조의 참여문제와 조합원의 압박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회계원칙상 당해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차의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는 순이익 산출의 기준년도에 대한 혼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회사가 기 합의한 성과급의 미지급으로 신뢰상실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으로 인해 일반 회계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순이익의 시기 뿐만 아니라, 순이익의 금액에 있어서도 그동안 회사가 경영의 일환으로 계열사에 대한 투자와 해외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지분법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성과급 요구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의 산입 여부에 대한 논점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성과급 요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사간 혹은 노노간의 절차와 과정없이 정리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올해의 성과급 지급 요구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자 한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차후 노사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 성과급 지급 대상의 확대 
현대차의 순이익은 4만5천 조합원, 나아가 5만6천 전 직원의 노력과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 그리고 열악한 생산현장에서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인 만큼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전 종업원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이제는 순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의 단가 인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여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성과급 지급금액의 분배와 지급시점의 문제
매년 성과급을 합의하면서 지급 시점과 금액을 분산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를 받아 현재의 임금지급 체계상 매월 임금과 격월의 상여금으로 일상적인 가정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만큼 성과급이 분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노사합의 후 성과급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차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4. 단체협약 갱신

1) 동종사 및 그룹사 비교 결과에 따른 갱신요구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타사와의 비교를 한다는 것이 불합리할지라도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고, 특히 기아차의 경우 동일자본인 만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공업 등 현대차와 비교가 되어 온 회사와의 비교를 통해 갱신 요구할 것이다.

2)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요구
선거 때 제시된 공약을 실천단위별로 구분하여 그동안 실무협의, 노사협의 등을 통해 관철해 왔다. 그동안 단체협약 사항으로 구분하였던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요구를 통해 공약을 실천하고자 한다.

3) 집행부 성격에 맞는 단협 요구 
각 집행부의 이념적 관점이나 운동의 기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난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3대 집행부(이경훈 지부장)를 선택하면서 3대 집행부가 어떤 사안들을 해결하기를 기대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 왔다. 단체협약 갱신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조합원 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단협갱신 요구사항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부 성격에 맞는 단협을 요구할 것이다.  

4)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
사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3대지부 집행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2010년 11월의 비정규직 투쟁 시기 대두된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정규직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임금, 성과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비정규직으로 확대 적용 요구할 것이다. 
   
5. 타임오프 분쇄투쟁

회사는 4월1일이 되자마자 타임오프 도발을 감행하였다. 예상된 일이긴 하였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다. 회사는 전임자 타임오프와 무관한 일상적인 조합활동 까지도 탄압을 자행했다. 3대지부는 사측의 도발에 맞서 특별협의 상견례를 전후하여 전국 전임자 결의대회와 비상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대의원 비상간담회, 임상집 출투와 중식집회 등을 배치하는 등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4차 특별협의에서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는 지부의 강력한 투쟁 의지앞에 사측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인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는 전임자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임단협 투쟁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어제 110차 임시대대에서는 타임오프 분쇄투쟁과 관련하여 쟁발결의가 있었다. 3대 집행부는 타임오프와 임단협을 분리시켜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대중적 힘을 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즉각적인 투쟁을 결의한 만큼 조합원 총의 절차를 거쳐 투쟁을 조직 할 것이다. 3대지부는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작년 기아차와 한국GM차가 접근했던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만약 사측이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3대지부는 타임오프가 올해 단체교섭과 연계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단체행동권을 담보로 하는 강고한 투쟁으로 돌파할 예정이다. 

6.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대응

2010년 1월 1일 날치기 통과된 개정 노조법에서 또 하나의 노조 말살 정책으로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 낸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사실 민주노조 운동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기위한 요구였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요구를 교묘히 왜곡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여 결국 노조 말살 정책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하여 적용의 과정이나 절차를 교묘하게 혼선을 유발시키면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굳건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현대차의 경우 사측의 도발이나, 업종, 조직, 직군 등 내부적인 결단에 의해 복수노조가 신설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현자지부 조직의 상황으로 볼 때, 교섭창구 단일화의 규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반수를 위협하는 특별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자지부의 단결력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7. 주간연속2교대 

주간연속2교대 실시와 관련한 2008년 합의서를 2010년 단체교섭을 통해 개정, 보완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합의한 만큼,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에 따라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장분과위를 통한 설문조사, 각 분과별 논의구조 확립, 자문위 위촉을 통한 역량강화, M/H위원회 구성, 금속노조와의 역할 분담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고, 생산량 보전을 위한 UPH UP에 상응하는 투자확보 및 현 10/10임금 보전 방안, 출퇴근 문제와 여가선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0년 단체교섭에서 확보한 합의 일정인‘2011년 6월까지 세부 시행안 성안’,‘2011년 중 시행시기를 결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고정 월급제를 바탕으로 현 10/10임금수준을 연 총액임금 차원에서 보전하려는 노동조합과 생산보전 방안과 연계하려는 회사와의 관계속에서 조합원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적정노동강도 유지를 위한 M/H 도출과 대응을 위해 금속노조가 4월말경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M/H산정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대한의 여유율을 적용, 반영하는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PT부문의 논의를 통해 주간연속2교대 동시시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건상 동시시행이 불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도 다양한 근무형태와 월급제 등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근추위는 이러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소통과 교섭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사항을 대중과 충분히 공유하고 또, 조합원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행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과 조건에 맞게 24차 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내용을 만들고, 조합원들 스스로 선택하는 절차를 통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