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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통제 안되는 사측교섭위원’에게 이경훈지부장 강한 질타
| 편집부 | 조회수 2,358
교섭전, 조합활동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른 사항 인정키로 재확인
6차 본교섭이 화요일(28일) 오후 2시 본관 아반떼 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본 교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경훈지부장은 지난 5차 교섭장에서 아산공장 양동걸 지원실장의 교섭에 대한 자질부족에 함양미달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강한질타가 있었다. 이에 사측은 아산공장사태 관련 합의사항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부정한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와 양동걸 지원실장에서 임태순 아산공장장으로 교체되면서 6차본교섭이 진행되었다, 5차 교섭에서 논의된 8조 별도회의록 4항 위원회 조합활동과 관련하여“노사관계 관련성 최대한’이란 문구를 삭제하자는 요구안에 대해 서로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날 첫 안건으로 8조‘조합활동의 보장’별도회의록 제 5항 조합원 교육시간 16시간으로의 확대 요구건 부터 다루어 졌다. 노측은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을 배치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12시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4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에 사측은 생산 손실이 크다는 점과 노동조합이 현재 12시간 교육도 제대로 운영 못하고 있는데 4시간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요구라며벼텼다. 이에 노측은 회사가 교육시간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만 협조된다면 교육 시간을 소화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로 이는 회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격했다. 
쟁점은 17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 나가자는 노측 요구에 대해 회사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법에서 계류중에 있고 이는 노사가 단협으로 강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요구안건으로 부적합 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대적 요구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수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정책으로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임시대대에서부터 논란을 가져왔던 제23조‘채용 및 신원보증 갱신’에 있어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자는 노측 요구에 대해 회사는 이미 많은 사업장에 이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사회적 질시를 받아가면서 까지 본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노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측은 자녀 채용 시 가산점 부여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목적이므로 회사가 거부 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5조‘정년’에 있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 하기위해 현행 58+1에서 60+1세로 2년의 정연을 연장하자는 노측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문제로 단순히 현대차 노사간의 시각으로 접근 할 수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노측은 이미 정년 연장은 국가 공기업에서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고, 한국 GM차 등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회사의 숙련기술 확보와 글로벌 기업으로서 고령화 문화를 선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 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26조‘장기근속자 우대’별도합의사항에 있어 동종사의 퇴직금 누진제 대응책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중인 퇴직금누진제에 대한 간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0년 근속시 금메달 3돈, 휴가 3일, 휴가비 통상급 50%를 기준으로 매 5년 추가 근속시마다 금메달 2돈, 휴가 1일, 휴가비 통상급 20%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노측 요구안에 대해서도 사측은 요구안대로 받아들여지면 연간 수십억원이 더 들어가느니 하며 또한 돈으로 저울질했다, 차량 D/C 현행 무이자 800만원의 제한을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대캐피탈을 거치치 않고 급여에서 상환 가능하도록 하며, 동종사에서 적용 중인 현금 구입시 3%의 추가 D/C를 요구, 현재 23%로 동일 적용받는 퇴직자 D/C율을 최종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차량 D/C율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노측 교섭위원들은 사측의 변화를 촉구해 왔다. 그런데도 6차 교섭에서도 사측은 어느 조항 하나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측이 초반부터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임한다면 4만5천 조합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국만이 있을 뿐이다. 30일 오늘 있을 7차 교섭에서 다시 한번 인내하며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