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

TOP
전체신문보기

‘쥐 그림’2백만원 벌금형…“법원이‘MB=쥐’인증”
| 편집부 | 조회수 2,037
검찰이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렸다고 불구속 입건됐던 대학강사 박정수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은“법원이 스스로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조소했고 네티즌들도“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법부의 오판”,“결국 쥐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냉소를 쏟아냈다. 
재판부는“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 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홍보 기능까지 작다고 할 수 없고,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 등에게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쥐 그림에 대해 해학적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쥐 그림을 그려 넣은 당사자는 예술가로서, 응당 보장받아야 할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판부의 정치적 재단에 불과하다”며‘정치적 판결’로 규정했다. 
“1980년대에 전두환 군사독재의 폭정을 폭로하기 위해 류연복 화가가 자신의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가 공안기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한 일이 있다”며“결국 이번 판결도 독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재판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혹평했다. 
진보신당은“법원은 스스로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음을 알아야 한다”며“설치류 동물 쥐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판결로 규정했다”고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논평에서“법원 스스로 대통령에 대해 곡류를 식해하고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는 동물에 빗댄 상징을 판결로 확정해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이라며“더욱이 이를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이야 말로 국가원수 모욕의 주범이다”이라고 조소했다. 
선전위원 김성재
lks960905@hanmail.net